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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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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공지사항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2.05.30
조회수
217






※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서점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<확인지급>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,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□ 전화문의 :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(1533-0100 평일 09 ~ 18시 운영)

□ 온라인문의 및 신청 : 누리집(www.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

□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이용 안내 영상 : https://youtu.be/11pMMTjrff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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